청소년 상대 인터넷 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대검, 엄정 대응 지시

      2023.11.15 10:07   수정 : 2023.11.15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이 심각해지면서 대검찰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15일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도박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나,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다고 대검은 판단했다.

대검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대검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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