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 칼 들고...이제부터 죽인다", 1심 '집유' 나오자 검찰은

      2023.11.16 05:00   수정 : 2023.11.16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를 달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종 범행 예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최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서도 전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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