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피해자들 "수사기록 공개하라" 소송…법원 판단은

      2023.11.19 12:44   수정 : 2023.11.19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리딩방 운영업자 등 30여명을 형사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A씨 등이 항고한 사건은 기각됐고,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은 서울남부지검에게 넘어갔다. 이에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서울남부지검 측은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노출돼선 안 되는 특수한 수사의 방법과 절차 및 수사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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