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2023.11.20 09:53
수정 : 2023.11.20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도 버젓이 운영 중인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휴·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가운데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곳 중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다른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