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돈으로 유흥비 탕진' 222억 전세사기 임대인 기소
2023.11.20 18:00
수정 : 2023.11.20 18:00기사원문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여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