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약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늘린다

      2023.11.23 12:00   수정 : 2023.11.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약가가 인상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는 12월부터 오른다.

이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올린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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