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23.11.23 15:26
수정 : 2023.11.23 15:26기사원문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속수감됐던 점, 해당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만 묻기에는 부적절한 점 취한 점 등을 고려 원심의 실형선고는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공동의 결의에 따라 분업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강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비롯해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봤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받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