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50대 상사..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다
2023.11.28 08:42
수정 : 2023.11.28 08:42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