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XX" "엄마아빠한테 배웠냐"..전기차 '알박기' 주차 신고했더니
2023.12.01 10:44
수정 : 2023.12.01 10:44기사원문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하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전기차 주차 자리에 '일박기' 형태로 장시간 주차해 놓는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가 차량 주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자리가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 한 입주민 B씨는 자주 자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장시간 주차해둔다. B씨는 '대기' 상태로 차량에 충전용 선만 연결해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차량을 몇 차례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그 뒤로도 B씨의 '알박기 주차'는 계속됐다.
그러던 중 A씨가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전기차 충전 구역이 만차인 상황에서 B씨 차량이 또 충전선만 연결해둔 채 세워두어서 충전하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쪽지에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두나요'라고 적어 B씨 차량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날 B씨로부터 받은 답장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위 쪽지에 A씨를 향해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 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O동 O층 사는 XX"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적어둔 것이다.
B씨는 이후에도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한테 배웠냐 XX"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 두었다.
A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혈압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30대 여성으로, 6~7살 정도의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옮기지 왜 저러냐", "모욕죄로 고소해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지난달 30일 추가 글을 올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왔다. 고소가 가능하다 했다"라며 "B씨 혹은 B씨 남편을 관리사무소로 소환해 3자 대면 해보고 고소나 아파트커뮤니티 게시 등 진행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