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온천→능길' 역명 변경 반대…주민들 소송 냈지만 각하된 사연

      2023.12.04 07:52   수정 : 2023.12.04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이름을 능길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명개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들은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들과 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신길온천역은 지난 2000년 7월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됐다.
1980년대 역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지만 온천 개발이 무산됐고,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안산시는 새로운 역명을 공모한 뒤 지난 2020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길온철역을 능길역으로 역명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역명 변경을 취소해달라고 재결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역명 변경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역명을 제정·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역명에 관한 지역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역명이 개정되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하고, 거주 아파트 명칭에 삽입된 '신길온천역'이 사라져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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