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전망..정개특위 소위 의결

      2023.12.04 17:07   수정 : 2023.12.04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는 평소에 허용하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날이자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총선의 경우)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금지하자고 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딥페이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상황이라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며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60일 전 전면 금지고, 텍사스는 30일 전부터 전면 금지다. 유럽연합(EU)은 표기를 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여러 업계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되 일단 우리나라는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90일 전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 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영상 파급력이 너무 크니 추적해서 누군지를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조사할 시간을 90일 정도는 주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평소에도 딥페이크 여부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다만 관련 심사는 다음 소위에서 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 특성상 국가 중요 정책 대한 투표나 개헌안에 대해 투표가 정쟁으로 변질되거나 선거운동적 요소가 많이 작용해서 오히려 국민통합 해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민투표법상 보장된 투표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거냐가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관계 기관에서 다음 회의 전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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