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중독자 돕는 것이 꿈"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재판부에 호소

      2023.12.13 13:23   수정 : 2023.12.13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 전 지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해 "형이 확정돼야 (장남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2일 치료감호를 받기 위해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14일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선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1주일 뒤인 오는 20일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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