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기초단체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 완료
2023.12.18 14:57
수정 : 2023.12.18 14:57기사원문
18일 시 자지경찰행정과에 따르면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돼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위원장이 직접 각 구·군을 방문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경찰서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2월에는 경찰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지난 11월까지 모든 구·군에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부산진구의 경우 조례 제정 이후 지난 6월 21일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와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치안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승강장 비상벨 설치,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지원 등 항목에 대해 1억7천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하구도 조례 제정 이후 자치경찰 지원사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경찰서 외벽 전자게시대 설치, 청소년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군-경찰서 간 명확한 협력 체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협력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그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신속히 조례가 제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준 구·군 및 구·군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풀뿌리 치안이 치안 최일선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