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강화한다' 내년 중 시행
2023.12.26 12:00
수정 : 2023.12.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먼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출범 이후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면서 △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종전의 지자체, 검찰·경찰, 금감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보다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2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전망이다.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