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화장품 출시"…규제샌드박스로 '펫코노미' 시대 활짝
2023.12.27 14:00
수정 : 2023.12.27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등 12건을 포함, 총 22건을 승인했다.
이날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면 연령, 품종 등 개별로 다른 피부와 털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
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
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해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곳)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
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대, 외식 확대 등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