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불편함 해소"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3.12.27 18:06   수정 : 2023.12.27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던 의무를 특례를 신설해 일부 완화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돼 있어 금융회사가 신고·보고를 이중을 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8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결정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 완화와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보고부담 해소 등이다.

그간 금융회사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전신고에 기간이 소요돼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주로 이용하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시, 투자대상·투자계약이 동일해도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는데 이런 의무도 줄였다.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했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했던 불편함을 감안한 것이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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