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반대 매수권·배당액 先확정’ 입법 추진..주주이익 의무화법도 '청신호' 켜지나
2024.01.04 16:11
수정 : 2024.01.04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당정은 비(非)상장사를 대상으로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에 더해 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야권도 두 법안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어 향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이사회의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당정도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새해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약속하며 상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자주주총회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담은 안”이라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생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비상장사까지 포함토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배당시 금액을 우선확정토록 법률에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으로 상장사의 3분 1 정도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 아예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배당 주주 명부가 확정되고 배당률을 결정하는 것을 거꾸로 배당률을 결정한 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상법 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반기 배당 금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주주 명부를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야권은 증시 활성화와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인 한 정무위원은 본지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모두 얘기해왔던 것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한뒤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주주 이익을 이사회 의무에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전망이 밝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국 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윤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사 의무 대상에 주주 이익을 넣음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물적분할 논란은 물론 낮은 배당률 등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이사회 결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무부가 법 체계 문제로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