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받던 수당, 기간내 지급... 농어촌 등 외국인 인력 26만명으로 확대
2024.01.04 18:26
수정 : 2024.01.04 18:26기사원문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선택근무, 시차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인력 규모를 지난해(17만2000명)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늘리고, 우수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전문직 이외 분야도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초청 소득요건을 기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2배에서 1배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사무직·전문직(E1~E7) 등에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허용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 등으로 비자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1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했는데, 수당도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약 7%로 2만원에서 4만원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