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산지 규제 완화... 2차전지·수소 등에 3년간 150조 정책금융
2024.01.04 18:26
수정 : 2024.01.04 18:26기사원문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 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망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