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헤어진 오빠, 62년만에 찾은 사연
2024.01.08 14:40
수정 : 2024.01.08 1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진명숙씨(69)는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2살 터울 오빠와 걷다 길을 잃어버렸다.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한 진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보육원을 거쳐 충남의 한 수녀에게 입양됐다. 그 뒤 영영 오빠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2024년은 실종 아이 찾기의 새로운 한 해다. 올해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져 가족을 보다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지나면 폐기됐던 유전자 정보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돼 장기 실종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촌 이상도 유전자 등록 가능해져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1981년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모자 관계를 확인, 42년 만인 지난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모친과 상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검색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또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와 보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도화 작업을 통해 올해부터는 2촌 이상(형제·자매)도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졌다.
10년 지나도 유전자 보관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유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최근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도 실종 가족을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살려주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에 대해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연장 요청이 없어도 유전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