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2024.01.09 10:33
수정 : 2024.01.09 10:33기사원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17만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