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銀 인가' 관련 김태오 회장 1심 무죄..DGB 시중은행 전환 속도붙나
2024.01.10 15:45
수정 : 2024.01.10 15:45기사원문
1심 법원이 김 회장의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들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하고, 올해 1·3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제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현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캄보디아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 당시 대구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김태오 회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김 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팀(TF)을 꾸려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해왔다. 금융지주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일단락되면서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도 '악재' 하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중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 은행법상 법령 해석을 통해 심사 기준·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김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3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954년생으로 만 69세인 김 회장은 DGB금융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연령 초과로 연임이 불가하다. 현재 DGB금융 정관에는 회장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이사회에서 롱리스트(회장 후보군)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연령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DGB금융지주는 1월 중순 이후 롱리스트를 확정하고, 2월까지 숏리스트를 추려 3월 김 회장 임기 종료 전까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