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던 공공서비스 정부가 알려준다

      2024.01.11 13:09   수정 : 2024.01.11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청년 ㄱ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 비싼 월세가 부담이었던 ㄱ씨는 뒤늦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지만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칭) 서비스를 연내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 개인의 상황과 여건 변화를 정부가 자동으로 파악한 후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혜택 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먼저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 개인정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 관련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순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주민등록, 부동산 전월세 신고정보 등을 이용, 청년이 독립해 월세로 임대주택에 살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조건을 분석한 뒤 적합하면 '청년월세'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내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이후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 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 공공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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