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녹음기 인정 안 되면 CCTV라도" 갑론을박
2024.01.15 16:09
수정 : 2024.01.15 16:09기사원문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
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
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