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지연 해소"
2024.01.15 18:08
수정 : 2024.01.15 18:08기사원문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