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팝니다"..암표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 '징역 6년'

      2024.01.16 07:51   수정 : 2024.01.16 07: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수 임영웅과 블랙핑크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려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 등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130여 차례 올려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5~8월 중고나라 게시판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160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김씨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원을 편취했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해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뿐만 아니라 뮤지컬 티켓 판매와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도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31명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5억9544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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