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생숙 용도변경 '불수리' 재검토...센터 행보에 '촉각'

      2024.01.16 19:07   수정 : 2024.01.16 1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최근 논란에 중심에선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 건에 대해 재검토 조정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별내동 행정복지센터가 불수리 재검토를 받아들여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신청해야하지만 관리인과 소유권도 없는 자가 신청해 건축법을 위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를 간과하고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 초법적인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2023년 12월 19일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신고 불수리 건과 관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조정의견을 별내동 행정복지센터에 권고했고, 행정복지센터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불수리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의 의견이 중요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불수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이 우리와 상반된 의견을 내놨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수리의 재검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생숙 용도변경시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한시적 특례(2023년 10월 14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별내택지지구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입지는 불가하다고 판단,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건축주(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대책위가 시에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 등이 신청하는 등 적법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시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본건 용도변경은 타인 건축물을 마치 본인 건축물인 것처럼 신고했다는 것인데, 용도변경신청 그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된다"며 "신청인을 변경하는 행정절차 진행이 불가함에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권고한 것은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수리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감사한 남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본 용도변경 신청건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별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을 위반해 신청인 변경을 받아 주어도 그 시점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 완화 특례기간인 2023년 10월 14일이 경과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발코니를 철거하고 상가와 주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구조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문가는 "용도변경 신청 불수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법적 효력이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이의신청이 아닌 생숙 주민들이 별내도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별내동 및 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용도변경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때문에 입주민들의 용도변경을 불수리 재검토를 결정한 별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센터가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숙 거주민들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거주자들과 별개로 역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별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 타 시·군 지자체와 건축전문가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별내동 생숙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당초 관리인이 각 입주민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센터에서도 인지하고 접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문제가 된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동한 미디어 본부장은 "만일 소유자만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면 두 단지 1700세대의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센터에 접수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집건법 상 관리인이 존재 해야 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절차를 거쳐 위임장 접수 후 관리인이 대표로 신청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10월 14일 이전 신청된 기준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생숙 사례가 있고, 또한 국토부는 수차례 신청 또는 완료 기준이라고 동일한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충분히 검토됐으며, 이후 센터에서는 2023년 12월 27일자로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수리 한 처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신했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정식절차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물용도 변경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다산동, 화도읍, 진접읍에 약 690실의 생활숙박시설이 있고 별내동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힐스테이트별내역(2021년 8월 입주) 578실, 별내아이파크스위트(2021년 2월 입주) 1100실이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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