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4000명 추가 혜택
2024.01.23 08:58
수정 : 2024.01.23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전년 보다 4000여명 증가한 11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최대 7만3000원 인상한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 보다 825억원(26%) 증액한 3997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1000명, 2022년 10만4000명, 2023년 10만7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1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다. 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