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 전기차 배우면 국가기술자격증에 '플러스'
2024.01.24 15:57
수정 : 2024.01.24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자격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 역량을 습득하면 기존에 보유 중인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해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무 역량을 훈련 과정을 통해 습득,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기존 자격증에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생 22명은 모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보유 중인 기존 자격증에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기자동차 검사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플러스자격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 플러스자격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보유한 자격증에 전기자동차 검사가 기재되도록 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