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2024.01.25 22:23   수정 : 2024.01.25 22: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임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돈을 건넨 뒤에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씨는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2022년 1월 류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류씨가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치자, 해당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류씨는 임씨에게 3억8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씨는 두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고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씨는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4억원을 받은 게 맞냐",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나",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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