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2024.01.26 13:51
수정 : 2024.01.26 13:51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56)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박씨에게는 징역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