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委,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도 조정
2024.01.30 10:48
수정 : 2024.01.30 10:48기사원문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 산업재산 분쟁조정기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