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지 지원 '원스톱' 이뤄진다
2024.01.31 11:00
수정 : 2024.01.31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또 소송 비용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운영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 대책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공매 유예는 법원과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법적 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 법률 전문가 수수료는 70% 지원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