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산불신고, 산림청 통보 4분→2분 단축
2024.01.31 12:00
수정 : 2024.01.31 12:00기사원문
3월부터 국민이 112(경찰)·119(소방)으로 산불신고를 하면 산림청으로 통보되는 시간이 약 4분에서 2분으로 2배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발생시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는 시간이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거쳐 산림청에 전달되던 기존의 신고정보 전달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편한 것이다..
행안부는 작년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경찰·소방은 공동대응 요청시 기존의 처리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번 더 클릭하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 공동대응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