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까라"..'힙합 디스전' 벌이다 상대 회사 침입한 래퍼
2024.02.02 14:37
수정 : 2024.02.02 14:37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감마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감마는 래퍼 손심바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노래(디스곡)를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감마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SNS를 통해 "지금 있는 주소 까라 갈 테니까" "대가리 깬다니까" "못할 것 같지" 등 욕설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날 오전 3시40분쯤 손심바의 소속사인 데자부그룹 건물에 침입한 뒤, 음악 CD가 들었던 상자를 발로 걷어차 CD 5장을 훼손하고 유리벽을 깨뜨렸다.
이에 데자부그룹은 지난 2022년 래퍼 감마 등 3명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데자부그룹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들이 사옥 유리벽을 부수고 소속 아티스트 쿤디판다, 디젤의 굿즈가 들어있는 박스를 파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데자부그룹 명패에 침을 뱉고 보안 업체 스티커를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감마 측은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 폭언 또는 욕설일 뿐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출입했고, 사건 당시 건물 내부가 어두웠던 탓에 음악CD가 담긴 종이상자 뒤에 유리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마는 손심바에게 소속사를 검색해도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현재 있는 곳의 위치를 알리라고 하는 등 실제 피해자를 찾아갈 것처럼 말하고 '대가리 깬다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감마가 손심바를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해석되기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감마에 대한 1심의 벌금 150만원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데자부그룹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이 항소한 상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데자부그룹은 지난 2017년 래퍼 비와이가 세운 힙합 레이블로 씨잼, 쿤디판다, 손심바 등의 래퍼들이 소속돼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