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4 공시지원금 이른 상향…이미 개통한 소비자는?

      2024.02.05 05:00   수정 : 2024.02.06 0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31일 공식 출시 일정에 돌입한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벌써 상향됐습니다. 사전예약분에 대한 개통이 시작(지난 1월 26일)된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현 시점에서 갤럭시S24 시리즈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공시지원금이 개통 일주일 만에 오르면서 이미 개통을 마친 소비자들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예약 및 개통 당시 지원금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이미 갤럭시S24 개통을 마친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개통을 취소한 후 재구매하는 등 불편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U+ 최대 공시지원금 23만→45만원

우선 LG유플러스가 지난 2일 공시지원금 인상에 가장 먼저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기존 5만~23만원이던 지원금 수준을 19만~45만원까지 올린 건데요. 이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금 상향 압박에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나서면서 SK텔레콤과 KT도 조만간 지원금 수준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시지원금 인상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공식 출시 후 약 이틀, 사전판매 개통 후 약 일주일, 사전판매가 시작된지 약 2주일 만에 지원금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제조사와 이통사 간 협의에 따라 상·하향되기도 하는 공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신제품이 공식 출시되고 나서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은 지나야 조정이 되고는 했습니다. 너무 빨리 공시지원금을 내리거나 올릴 시 기존 사전판매 또는 공식 출시일과 가까운 시일 내 신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번엔 사전예약 제품에 대한 개통이 시작된지 일주일 만에 공시지원금이 올랐습니다. '단통법 폐지' 카드까지 꺼내면서 지원금 인상을 독려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금할인 or 지원금 차액반환..보완책 고민

공시지원금이 오르기 전 이통사에서 갤럭시S24 시리즈를 구매한 분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혜택을 면밀히 비교해 갤럭시S24 시리즈를 구매한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감안하고 있는 이통사도 공시지원금 상향과 함께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올린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개통으로 손해를 보는 차액에 대한 요금 할인 또는 지원금 차액 반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4개월 선택약정 타격無…문제는 12개월 약정

이미 제품을 개통하신 분들은 계약요금에 따른 혜택을 선택약정·공시지원금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개월 선택약정으로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선택약정을 유지하는 게 여전히 유리합니다.

문제는 12개월 선택약정인데요. 변경 전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는 12개월 선택약정이 지원금 대비 유리했지만, 변경된 공시지원금을 적용하면 이 같은 우위가 역전됩니다. 기존 개통 가입자 중 12개월 선택약정을 계약한 소비자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시지원금은 보통 24개월 약정이 적용되며, 6개월 후 요금제 변경 여부 등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니 이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쉽게 표도 첨부했는데요. 고가요금제뿐만 아니라 전 요금제 영역에서 공시지원금이 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5G 일반 요금제 중 가장 싼 슬림+만 해도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은 22만3100원 지원되는 반면, 12개월 선택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총 14만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 희망시 '개통취소' 등 번거로울수도

아직 이통사의 보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건변경에 따르는 소비자 불편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 조건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점부터 불편하겠죠.

요금할인이나 차액 반환을 받는 소비자들은 번거로움이 덜 할 수 있겠지만, 계약조건을 바꾸길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선택약정에서 공시지원금으로, 공시지원금에서 선택약정으로, 또는 요금제 변경 등 조건 변경을 희망하는 사전개통 소비자들은 경우에 따라 '개통 취소' 절차를 거쳐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경우,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까지 수반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통사 약관은 14일 내 개통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통사가 이번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같은 조건을 유지할지, 아니면 예외를 둘지, 아님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지 등은 이통사에 달렸습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IT 한줄평: 이러나 저러나 일부 소비자도 이통사도 골치 아프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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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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