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2024.02.04 19:14
수정 : 2024.02.04 19:14기사원문
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 앞서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구 정비구역 담당자의 경우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길고양이 탈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시키고,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