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이 속이고 술 먹은 청소년 자진신고에 "사기죄로 입건"
2024.02.08 11:30
수정 : 2024.02.08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일부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산 뒤 자진신고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국에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지 말아야지, 이런 법을 왜 집행하나"라면서 즉각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나"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나이가 어려보이는 사람들을 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온게 입증 되면 이 사안은 (처벌)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법대로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자진신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건 문제 많은 것"이라면서 "업주가 성실하게 청소년 여부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하면 영업정지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경쟁 업체가 청소년들을 상대 경쟁식당의 영업을 막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 "이건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면서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야 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법 집행에 임해달라"면서 "면피성으로 처신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자를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사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다"며 "또 한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