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2024.02.14 15:36
수정 : 2024.02.14 15:55기사원문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장 60대 홍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홍씨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홍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 후에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운영 기간과 대금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에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이 공간 근처에 있어서 수시로 이 사건 건물 주변을 왔다 갔다 한 점 등으로 보아 묵인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부터 결근비를 징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홍씨가 재개발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씨는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물에 관한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보전이 풀리지만,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면 건물은 곧바로 국고에 환수된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장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일대로 면적이 2만3094㎡이다.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77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