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2024.02.15 14:42
수정 : 2024.02.15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사퇴 전에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키면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