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인가구·다자녀 가정 '동아리 활동비 지원'...1인당 3만원
2024.02.16 10:58
수정 : 2024.02.16 10:58기사원문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6개(1인가구, 다자녀 가정 각 3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을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