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243곳 전체 청렴도 평가...부당수당 등 관행적 부패 조사"

      2024.02.18 12:40   수정 : 2024.02.18 12: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국민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생 침해, 지방 부패 근절과 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에도 집중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위험 업무 상시 종사자가 아님에도 위험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방의원 혹은 지방의원 가족과 지자체간 부당 수의 계약 등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로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기관들의 재정 누수가 없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예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건설·상하수도·전기공, 재해 구호, 선박 검사, 산업 안전 등의 업무를 하는 20여개 기관이 대상이다.

권익위는 국민이 행정 심판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 66곳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선 어느 기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판기관별 신청 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

권익위는 '현장 중심 권익 구제'를 강조했다. 먼저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한다. 주거·복지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권익위는 소외 지역과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에 출동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100회 이상 운영한다. 아울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고충을 현장에서 듣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월 1회 운영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