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올해 서민금융, '정책금융 공급'에서 '자활 지원'으로 전환'"
2024.02.21 13:02
수정 : 2024.02.21 1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지난해 3월 무소득·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며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는 등 금융제도와 고용제도의 연계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조회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