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총회 시의회 비협조로 불참…폭거에 가까워"
2024.02.22 12:44
수정 : 2024.02.22 18: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 한발 더 나아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는데, 22일은 조 교육감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일정이 겹친다.
조 교육감은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이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의장실에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 요청은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마땅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가운데 약 3분의 2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에서 5688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교육감협의회는 의회 일정 뒤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며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과 의회에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그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불참과 이석 허가는 기준에 의해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협의회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의회 폭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허 사유는 정치적 지형 때문이 아니다. 고위 간부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비합리적 이유에 대해 정당한 거절을 하는 것이 폭거라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