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원전 재도약의 원년... 3조3000억 일감·1조 금융 지원"

      2024.02.22 18:16   수정 : 2024.02.22 18:16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R을 포함해 원전산업 특별법 제정계획도 밝힌 윤 대통령은 "합리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산업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했다. SMR 제조기술 범위도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산업부는 원전 일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업체가 곧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확립했다. 원전일감은 2022년 2조4000억원,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선금특례 활용도를 높인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은 즉각적 계약 대금의 집행을 희망하지만 기존 선금 제도에 따르면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계약을 성사하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렸다.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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