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주총서 물적분할 승인...신동주 주주안건은 '부결'
2024.02.23 15:58
수정 : 2024.02.23 15:58기사원문
앞서 롯데알미늄은 지난해 말 양극박 및 일반박 사업 부문을 분할해 롯데알미늄비엠(주)을, 캔·연포장·골판지·생활용품·페트(PET)병 사업 부문을 분할해 롯데알미늄피엠(주)을 각각 신설회사로 설립하는 내용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함께 상정됐던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주주안건은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물적분할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 정관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알미늄은 그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 변경의 건'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물적분할 결정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도 롯데알미늄이 물적분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과 관련해 "신설회사는 전문화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며 "신설회사는 앞으로 고유 사업에 전념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