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2024.02.26 15:07
수정 : 2024.02.26 15:07기사원문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부딪치면서 8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반대편 차선으로 왜 돌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측정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을 넘지 않으면 훈방 조치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