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중대본서 의료사고특례법 논의..29일 공청회"

      2024.02.27 09:15   수정 : 2024.02.27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개정을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을 중대본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의사지원(PA)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라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에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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