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구매 고객 "머리카락 나왔으니 2배 환불해달라"
2024.02.28 06:28
수정 : 2024.02.28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케이크를 구매한 손님이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두 배에 달하는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 요구한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지난 25일 밤, 매장 아르바이트생(알바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A씨는 곧바로 손님 B씨에게 전화해 "죄송하다. 조심한다고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케이크 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교환이나 환불 중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케이크가 얼마냐"고 물었고 3만5000원이라고 답하니 "그럼 7만원 보내세요"라며 정가 2배 가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죄송하지만 돈으로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케이크는 환불해드릴 수 있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케이크도 새로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는 "7만원을 안 보내주면 돈도 안 받고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로 응했다.
이어 A씨 남편이 전화를 바꿔 받자 B씨는 "녹음을 해놨다"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 "가게 평수는 몇 평이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부부가 거듭 7만원 환불은 안 된다고 하자 B씨는 "전화 끊지 말고 3만5000원을 보내고 '케이크 하나 더 준다'는 문자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요구에 모두 응하자 B씨는 "이런 경우 원래 직접 찾아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두고보자"는 취지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머리카락 나온 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잘못한 것 맞다"면서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다. 정말 심장이 뛰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국 위생을 더 철저하게 신경 쓰는 수밖에 없다" "분노가 치민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