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납품 성우하이텍, 공정위 제재…"비밀유지 부당특약"

      2024.02.28 12:00   수정 : 2024.02.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성우하이텍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징구한 ‘보안서약서’에서 확인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성우하이텍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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